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5750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사업반장 김선웅 강성필 07/16 임창수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버스정류소관련 교통규제 검토 보고 2021. 7. 서 울 특 별 시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버스정류소관련 교통규제 검토 보고 ?? 검토개요 ○ 사 업 명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현재 교통규제도면 버스정류소 운영현황 ?? 관련규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8(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지침 -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 ??「국계법」에서 정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시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붙임 교통규제신고도면(안) 1부(별도첨부). 끝.
23330078
20210924172559
본청
광화문광장추진단-5750
D00000430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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