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7월분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보조금(국·시비) 재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 (경유) 제목 2021년 7월분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보조금(국·시비) 재배정 알림 1. 은평구 생활복지과-28120(2021.7.15)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2021년 7월분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2021년 노숙인 시설 지원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전용카드 사용 등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 시 아래 “아” 교부조건 부여 가. 사 업 명 :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나. 지원대상 : 다. 교부금액 : 라. 재배정처 : 마. 재배정 내역 구 분 2021년 확정내시 (천원) 기교부 예산(원) 당월 재배정액(원) 잔 액(원)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7,737,424,000 3,662,446,000 1,502,772,700 2,159,673,300 529,480,000 216,831,000 312,649,000 3,545,498,000 6,132,170,000 3,005,545,400 1,502,772,700 1,502,772,700 433,662,000 216,831,000 216,831,000 2,692,962,600 5,516,034,000 2,630,154,400 1,315,077,200 1,315,077,200 402,712,000 201,356,000 201,356,000 2,483,167,600 603,986,000 370,491,000 185,245,500 185,245,500 30,950,000 15,475,000 15,475,000 202,545,000 12,150,000 4,900,000 2,450,000 2,450,0000 0 0 0 7,250,000 1,605,254,000 656,900,600 0 656,900,600 95,818,000 0 95,818,000 852,535,400 1,133,799,000 361,487,600 0 361,487,600 60,138,000 0 60,138,000 712,173,400 419,195,000 250,253,000 0 250,253,000 35,680,000 0 35,680,000 133,262,000 16,000,000 8,000,000 0 8,000,00 0 0 0 8,000,000 36,260,000 37,160,000 0 37,160,000 0 0 0 -900,000 바.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사. 집행방법 :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시설에 교부 및 집행 후 정산 아.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당초 보조 신청한 사업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환수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 3) 동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시보조금을 환수 5)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 종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 6)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경우,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에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의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 7)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자치구는 행복e-음을 통한 보조금 처리 의무화 8)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2021년 노숙인 생활시설 지원 계획에 의거한 종사자 비교직급 배치기준 및 적정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급 준수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은평구) 각1부. 2. 보조금 신청내역 1부. 3. 인건비 상세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조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7/16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8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36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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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분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보조금(국·시비)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826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조 (02-2133-7436) 관리번호 D000004302100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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