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조정 및 부과 결의 1. 우리시에서 계약한 아래 계약 건의 용역 완수가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업체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건명 : 나. 지연배상금 조정 : 다.계약업체 부과 현황 계약업체 현황 지연배상금 부과금액 계약금액 지연배상금 일수 산정 업 체 명 주 소 준공기한 익일 준공검사 일수 라. 부과및징수방법 : 부과고지서에 의거 징수(미지급금인 준공금액에서 상계 처리)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약금 붙임 : 1. 용역계약서 1부. 2. 준공검사조서 1부. 3. 징수결의서 1부. 4. 결의내역서 1부. 5. 고지서 1매. 끝. ★주무관 정호욱 계약1팀장 원종순 재무과장 07/16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341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9 /전송 02-768-8880 / jhu20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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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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