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운영 투명성 제고 추진관련 안내(홍보)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운영 투명성 제고 추진관련 안내(홍보)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21.6.9.) 발생한 광주 해체건설공사장 붕괴참사는 다단계 불법하도급에 그 원 인이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며, 그러한 불법하도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민간건설공사에도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그러나 현실에서는 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 제도를 악용하여, 일부 건설사업자들이 불법 편익을 취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통한 을 위하여,실질적인 직접지급 원칙이 전 건설업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관련법령 개정, 캠페인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기관/협회 추진사항)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직접지급합의”외에 “직접 지급” 명기 - 서울시 등 지자체 :“직접지급합의서”소명 제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대신에 직접지급합의서를 제출한 하도급 불공정 의심 건설업체에 대하여 현장 방문 실태조사 실시 등 - 양 건설협회(서울시회): 실질적인“직접지급 확대 운영”을 위한 건설협회(종합· 전문)차원의 캠페인 등 전개 5. 귀 회의 회원사들에게도“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불법하 도급 문제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운영 투명성 제고 추진(홍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건설협회장,대한건설협회장(서울시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장(서울시회장) 주무관 심재홍 실무사무관 오범주 건설혁신과장 07/16 김정선 협조자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시행 건설혁신과-87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30 /전송 02-768-8905 / sjh0007@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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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운영 투명성 제고 추진관련 안내(홍보)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8720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홍 (02-2133-8130) 관리번호 D000004301957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