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용도변경) 허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용도변경) 허가 통보 1. 노원구 장애인복지과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용도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통보하니, 해당법인이 기본재산 처분 허가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제24조(재산 취득 보고)에 따라 보고할 사항으로, 귀 자치구에서는 해당 법인이 재산취득 보고 및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본재산처분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경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전윤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7/16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0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63 /전송 2133-0839 / ifyouwo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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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용도변경)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021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원경진 (2133-7363) 관리번호 D000004302111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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