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사업완료에 따른 정비구역 해체 요청 촉구 회신 1. 용산구 주택과-24126(2021.7.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에서 적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7/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0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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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2559
본청
주거정비과-11040
D00000430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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