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적발보고(안전장비 미착용)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적발보고(안전장비 미착용) 7월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중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를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행위 개요 - 위반일시 : 2021. 7. 15.(목) - 위반장소 : 수상 - 위반내용 :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안전장비의 착용) 나. 위반자 인적사항 다. 행정제재 검토사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장비 미착용은 과태료 부과대상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11]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 붙임 자인서 및 채증사진 각 1부. 끝. 주무관 안종필 운영총괄과장 07/16 문영일 협조자 주무관 이성희 시행 수상안전과-435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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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자인서(7.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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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적발보고(안전장비 미착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4352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종필 (02-3780-0827) 관리번호 D0000043021586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