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보조금 수시 재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보조금 수시 재배정 1. 관련입니다. 2.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보조금(보호시설 입소자 직업훈련비)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니 보조금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시비 각50%) 나.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다. 집행 시 유의사항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아동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2) 집행 후 관련규정 의거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3) 직업훈련비는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만 지원 등 여성가족부 운영지침 p391 지원기준 참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7/16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84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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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보조금 수시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8416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준 (02-2133-5327) 관리번호 D000004302092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