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9956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안승현 하동준 이동률 07/16 정수용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복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 운영계획 2021. 7. 기후환경본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 운영계획 시 단위사업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기후영향을 고려하는『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범 운영하여 제도 정착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1 제도 개요 ?? 추진배경 ○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우리시는 ’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설정 ※ 탄소중립 : 탄소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탄소흡수를 통해 순배출량 제로 달성 ○ 이러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정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고 기후정책이 주류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제도개념 ○ 시정 모든 사업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영향을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수립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 ※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취지임 ?? 추진경과 ○ 기후예산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시행(’20.9. ~ ’21.3, 서울연구원) - 전문가 자문, 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해외 유사 제도 분석, 사업별 기후영향 분류, 기후예산서 작성절차?방법 등 제도시행 방안 연구 ○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21.5.21. 국회 통과, ’22년부터 시행) - 국가 예산집행?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 ○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2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절차 추 진 개 요 ? 예산안 편성시 기후영향 관점에서 예산사업을 4개 유형으로 분류 - ① 온실가스 감축사업, ② 잠재적 영향사업, ③ 온실가스 배출사업, ④ 중립사업 ? ① ~ ③ 유형으로 분류된 사업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 - ②, ③ 유형의 사업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 ? 예산분류, 온실가스 감축내용 타당성 등 검토후 예산안 확정, 집행 및 결산 - 외부전문가 등으로 거버넌스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 예산과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① 기후영향 관점에 의한 예산안 분류 (소관부서) ○ 분류기준 : 사업 추진시 온실가스 저감 또는 배출영향 유무 - 소관부서 예산분류 결과는 기후환경본부에서 검토후 필요시 일부 조정 ※ 제도 시행초기에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예산분류(안)을 사업부서에 사전 통보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대상 : ① ~ ③ 유형 유 형 주 요 내 용 관리방법 ① 온실가스 감축사업 1-1. 기후정책사업 : 온실가스 감축을 주 목표로 하는 사업, 시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포함된 사업 등 1-2. 부분감축사업 :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나, 부분적으로 감축효과 있는 사업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 ② 잠 재 적 영향사업 구체적인 기술 적용과 사업 방향 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혹은 배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업 ③ 온실가스 배출사업 직접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거나 개발행위로 인해 상당한 온실 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④ 중립사업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 영향이 없거나, 구체적인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 - ※ ④ 유형(중립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서 작성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 ※ 장기적으로 적용대상을 온실가스 배출유무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적응, SDGs 관련 사업까지 확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UN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편성방법 (소관부서) ① 온실가스 감축사업 -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성과 분석 - 예산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토록 노력, 지속적인 사업성과 관리 ② 잠재적 영향사업 - 사업추진시 온실가스 저감 또는 배출요인을 분석하고, 저감방향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조정 등 검토 - 온실가스 배출 절감수단 등을 예산에 적극 반영 ③ 온실가스 배출사업 - 해당사업의 본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온실가스 배출 절감수단 등을 예산에 적극 반영 ③ 예산안 조정 및 확정 ○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예산안 검토 및 의견제시(온실가스감축인지위원회(자문단)) - 부서별 작성내용 검토?보완 : 예산분류 재조정, 저감사업의 적정여부 및 사업 조정방안 등 제시 -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자문단 구성?운영 ○ 예산안 심의 (예산담당관)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자문단 검토의견을 참고 및 필요시 예산조정 후 소관부서 통보 ○ 예산안 조정 및 최종 확정(소관부서 ⇔ 예산담당관) ④ 예산집행 및 결산 ○ 사업별 성과지표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성과 도출 ○ 사업추진 및 감축성과는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추진절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시기 예산 편성 절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수립 절차 5월 사업 분류(tagging) 및 작성지침 마련 기후환경본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위원회 ? 탄소배출 영향에 따른 예산 분류기준 조정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 지침 마련 6월 예산편성지침통보 (예산담당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기준 통보 예산담당관 7~8월 예산요구서 작성제출 (실·국·본부→예산담당관) 예산요구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제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 대상 실·본부·국 ? 작성기준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 ? 성과목표를 성과지표와 연계 권고 ? 예산요구서와 함께 예산담당관 제출 9월 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타당성 검토 예산담당관, 기후환경본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위원회 ? 온실가스 감축예산 : 온실가스 감축목표(성과목표) 및 예산배정의 타당성 검토 ? 잠재적 영향 예산 : 배출영향 최소화/가능한 감축 방안 고려 여부 검토 ? 온실가스 배출예산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 및 예산 조정 가능성 검토 10월 예산안 실·본·부국 조정 회의 10월 예산 조정회의(부시장) 예산안 시장보고(1차) 10월 예산 조정회의(시장) 예산안 확정 11월 예산안 시의회 심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 및 시의회 제출 예산담당관 12월 예산안 시의회 의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심의·의결 서울시의회 3 ’21년도 시범운영 계획 ?? 시범실시기관 :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 기후환경본부 : 온실가스 감축사업 총괄 추진 중 ○ 푸른도시국 : 온실가스 배출 상쇄 사업 추진 중 ○ 물순환안전국 : 시설 운영시 온실가스 저감수단 반영 추진 중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교육 실시 및 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배포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배포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제도 개요, 사업 분류 체계, 예산서 작성 방법 등 ○ 예산 담당자 설명회 개최 - ’21.7.16.(금) 10:00∼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주무팀장, 총괄 예산담당 및 부서 예산담당 대상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기준 설명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구 성 : 총 10명 내외(자문단 별첨) - 기후환경본부 내 위원회 활동 전문가, 주요 대학·연구소의 기후환경 전공 교수 또는 박사, 기타 서울시 행정 및 온실가스인지예산서의 이해가 높은 사람 ※ 시범실시 기간 ‘자문단’ 형식으로 운영, 법개정후 본격 운영시 ‘위원회’ 구성 검토 ○ 역 할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대상 사업 선정, 예산서 검토 - 작성대상 실무부서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을 토대로 예산 분류 - 실무부서에서 작성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검토 및 의견 제시 4 향후 계획 ?? 시범운영 결과 반영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본격 추진 ○ ’21년도 시범운영 결과 및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등 반영하여 운영절차 개선후 종합계획 수립?추진 ○ 조례 정비를 통해 시행기반 마련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추진 - 법령 개정후 제도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별도 조례 제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위원회 구성 등 - 전 실?국 확대시행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전담인력 확대 검토 및 시행 ?? 행정사항 ○ 기후환경본부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마련, 설명회 개최 : ’21.7.16.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위원회(혹은 자문단) 구성?운영 : ’21.7.~ ○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각 부서 - 기후영향관점의 예산안 분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제출 : ’21.7.~8. ○ 예산담당관 - 예산조정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자문단 의견 참고 : ’21.9. ?? 소요예산 ○ 전문가 자문단 회의수당 등 : 4,800천원(20만원 × 8명 × 3회)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온실가스감축정책 홍보 및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기준(안) 1부 2.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자문단 구성(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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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2559
본청
환경정책과-9956
D000004302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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