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재산 대부비용 청구 관련 검토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유재산 대부비용 청구 관련 검토의견 회신 1. 동대문구 치수과-9733(2021.7.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자치구 빗물펌프장 부지, 유수지 등의 국유재산 점유부분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을 철회하고 대부계약체결 안내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① 빗물펌프장은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방수설비) 임. ②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내수침수 예방을 위해 오랜 기간 설치·운영된 방재시설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각종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짐.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재시설 고유의 기능으로 기획재정부와 무상 사용토록 적극 대응 필요 ③ 하수도법에서도 공공하수도 사업 필요 시 토지 무상대여 또는 양여 가능 ⇒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에 중복 설치된 주차장, 체육시설 등은 해당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부서에서 대응 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각종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국가는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박진화 치수설비팀장 박시현 하천관리과장 07/16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99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8 /전송 02-2133-1044 / parkjmh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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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비용 청구 관련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9920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화 (02-2133-3878) 관리번호 D000004302152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빗물펌프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