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조합총회 등 집합금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조합총회 등 집합금지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7.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589(2021.7.9.) 감염병관리과-19144(2021.7.9.)호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정비사업 인가권자는 다수 밀집으로 인한 감염 전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정비사업 관련 총회 등 관련행사 등의 연기 또는 취소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안내사항 (붙임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조) -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등)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인원 이상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필수적인 집합·모임·행사는 방역지침 준수 전제로 제한적 허용 (자치구청장이 방역지침 위반 여부 감독 및 방역지침 미준수시 고발 등 행정조치) ○ 총회등 관련행사 제한 기한: 2020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3. 아울러, 주민들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위원회, 조합 등이 상기 내용을 클린업시스템 등재, 문자전송 등으로 주민들에게 안내토록 행정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재난 시 비대면 총회 개최가 가능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중(상임위 통과)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 공문(중수본)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 공문(시 감염병예방과) 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포함) 4. (붙임1)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5.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붙임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정비사업부서),공동주택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9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6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7.12~7.25).hwpx

    비공개 문서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1).hwpx

    비공개 문서

  • 210708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_숙박시설 수정(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조합총회 등 집합금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976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30117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