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지난 7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영화 촬영 관련 제재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업무연락‘방송 관련 업무 시 인원 기준 등 안내’와 ‘방송관련 업무 인원 기준 문의 회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영화제작사, 기타 영화나 방송제작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촬영행위는 업무에 해당하여, 모임·행사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영화 촬영 및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 하더라도 해당 인원을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제정책과 이효리 주무관(☎02-2133-523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효리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7/15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990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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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9902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리 관리번호 D00000430098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