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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보고 접수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영등포 정밀안전진단 용역)

문서번호 생산관리과-7153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영규 신근호 서대훈 07/15 구아미 협 조 주무관 김진수 - 2021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실정보고 접수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 2021. 7. 생 산 부 (생산관리과)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실정보고 접수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 영등아리수포정수센터에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 중 실정보고가 접수되어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정밀안전진단 실정보고 제출(반석안전 2021-138호, ‘21.6.9)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용역기간 : 2021.2.15.(월) ∼ 12.31.(금) ?? 용역금액 : 금172,166천원 ?? 용 역 사 : 2개사(반석안전주식회사, 대한산업안전협회) ?? 용역대상시설(약 공정율 : 70%) 구 분 위 치 설치 일자 규 모 비고 정수장 1정수장 영등포구 노들로 11 1992 Q = 30만㎥/일 2정수장 2010 Q = 30만㎥/일 취수장 풍납 송파구 올림픽로41길 108 1991 Q = 70만㎥/일 건 축 정수장 영등포구 노들로 11 1992,2010 연면적 42,847㎡ 취수장 송파구 올림픽로41길 108 1991 연면적 2,661㎡ 관로 구내관로 D=1,650~2,200㎜ 1991 2,643m 고도관로 D=900~2,800㎜ 2010 1,607m 공업용수 D=200~1,000㎜ 1991 468m Ⅱ 실정보고 내용 ?? 내진성능평가 시행 규정 ○ 법적 근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16. 7. 20.] [법률 제13799호, 2016. 1. 19., 일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전부개정]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③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흐름도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 답사 내진성능1단계 상세평가(간략) 내진성능2단계 상세평가(정밀) 내진보강 등 내진성능 향상방안 수립 보고서 및 부록 작성 성과품 제출 FMS 등록 ?? 실정보고 내용 ¨¨¨¨¨¨¨¨¨¨¨¨(용역업체 검토) ○ 현 황 - 2009년 취?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생산부) 수행시 풍납취수장과 1정수장 표준정수처리 시설은 내진성능평가 결과 “성능확보”로 확인됨 - 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11년 준공)과 2정수장 표준 및 고도정수처리시설(‘10년 준공)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내진설계 : 구조물에 대한 지진하중이나 풍하중 등을 이용하여 부재 평가(OK, NG)시행 ?? 내진성능평가 :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을 통하여 시설물의 증?개축 현황 및 용도, 노후도,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 후 구조물의 성능수준을 평가 ※ 부재가 보유하고 있는 설계강도에 각 구성부재에 요구되는 소요강도를 비교함 ○ 시설물별 내진성능평가(실시, 미실시) 현황 구분 시설물명 분류 준공일 내진설계 반영 여부 내진성능평가 여부 내진성능평가 결과 취수장 취수펌프장 토목+건축 1992 미반영 수행 성능확보 염소투입실 토목+건축 1984 미반영 수행 성능확보 침사지 토목 1992 미반영 수행 성능확보 1정수장 착수정/혼화지 토목 1992 미반영 수행 성능확보 응집/침전지 토목 1992 미반영 수행 성능확보 정 수 지 토목 1992 미반영 수행 성능확보 1차농축조 토목 1992 미반영 수행 성능확보 2차농축조 토목 1992 미반영 수행 성능확보 배출수지/배슬러지지 토목 1992 미반영 수행 성능확보 공 동 구 토목 1992 미반영 수행 성능확보 송수펌프실/흡수정 토목+건축 1992 미반영 수행 성능확보 여과지 토목+건축 1992 미반영 수행 성능확보 배수펌프실 토목+건축 1992 미반영 수행 성능확보 다목적관리동 건축 1992 미반영 수행 성능확보 염소투입실 건축 1992 미반영 수행 성능확보 약품투입실 건축 1998 미반영 수행 성능확보 약품탱크실 건축 1992 미반영 수행 성능확보 분체약품투입실 건축 1992 미반영 수행 성능확보 탈수기동 건축 1992 미반영 수행 성능확보 활성탄흡착지 토목+건축 2011 반영 미수행 내진성능평가 대상 오존접촉지 토목+건축 2011 반영 미수행 내진성능평가 대상 회수조 토목+건축 2011 반영 미수행 내진성능평가 대상 중계펌프실 토목+건축 2011 반영 미수행 내진성능평가 대상 2정수장 관리본관 및 홍보관 토목+건축 2010 반영 미수행 내진성능평가 대상 착수정 및 혼화지 토목 2010 반영 미수행 내진성능평가 대상 응집,침전지,여과지 토목+건축 2010 반영 미수행 내진성능평가 대상 송수펌프실 토목+건축 2010 반영 미수행 내진성능평가 대상 오존접촉지(병물동) 토목+건축 2010 반영 미수행 내진성능평가 대상 활성탄흡착지 토목+건축 2010 반영 미수행 내진성능평가 대상 약품투입동 토목+건축 2010 반영 미수행 내진성능평가 대상 염소투입동 토목+건축 2010 반영 미수행 내진성능평가 대상 정수지 토목 2010 반영 미수행 내진성능평가 대상 배출수지 토목+건축 2010 반영 미수행 내진성능평가 대상 농축조 토목 2010 반영 미수행 내진성능평가 대상 탈수기동 토목+건축 2010 반영 미수행 내진성능평가 대상 막여과동 토목+건축 2010 반영 미수행 내진성능평가 대상 공업용배수지 토목 1992 반영 미수행 내진성능평가 대상 ○ 용역업체 검토 내용 -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 내진성능평가는 2016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로 내진성능평가 기준이 해당되지 않았지만 - 2018년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지진?화산재해대책법(‘19.03 시행)」제14조, 제15조, 16조, 「시설물 유지관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19, 국토교통부)」 제12조 ③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현재 진행중인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시 내진성능평가를 선택과업으로 추가 시행이 필요 <내진성능평가(선택과업) 수행 추가 금액(1정수장 고도, 2정수장 표준 및 고도)> ○ 내진성능평가 Simulation(모의해석) ?? 실정보고 검토 결과¨¨¨¨¨¨¨¨¨¨(발주부서 검토) ○ 검토 의견 - 건설기술 심의 시 내진성능평가 이력 확보(기술심사담당관-3839, ‘20.2.20) ?? 기존 진단 및 점검 자료를 검토, 요약하여 보고서 첨부 ?? 시설물별 내진성능평가 이력을 확보하여 미실시 시설물 추진계획 수립 ?? 예산 범위 내에서 내진성능평가 연차별 시행 검토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선택과업으로 1정수장(1순위, 고도정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토록 하고 - 향후 점검 및 진단 용역 시행시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따라 2정수장 시설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 시행 ○ 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 방안 제시) 비용 산정 기준(선택과업 수행시) - 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26) ?? 제10. 구조, 지반 수리해석 (방법:각 시설물별 구조형식별로 구조해석이 필요한 소요인원수를 산정하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위대가를 산정) - 대가 산정방법 ?? 각 시설물별로 간략한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등가정적해석법, 모드 스펙트럼해석법) 소요인원수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해당시설의 구조·지반·수리해석) 소요인원수의 2배로 산정 ?? 각 시설물별로 정밀한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시간이력해석법, 비선형 해석법, P-δ효과 수평변위가 발생한 구조체에 수직하중이 작용될때, 휨모멘트와 같은 부재력이 증가하는 현상 를 고려한 해석법) 소요인원수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소요인원수의 2.5~3.0배로 산정 구분 간략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정밀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해석의 종류 - 등가정적해석법 - 모드 스펙트럼해석법 - 시간이력해석법 - 비선형 해석법 - P-δ효과를 고려한 해석법 해석범위 해당 구조?지반?수리해석 + 간략내진해석 해당 구조? 지반?수리해석 + 간략내진해석 + 정밀내진해석 소요인원수 산정방법 구조?지반?수리해석 소요인원수 × 2.0 구조?지반?수리해석 소요인원수 × (2.5∼3.0) ※ 간략 내진성능(1단계) 해석 후 이상 또는 추가 조사 내용 필요시 정밀 내진성능(2단계) 시행 ○ 추가 용역비 검토 - 내업 기술인(고급) 50명 추가로 용역비용 약27,834천원 증가됨 - 산출자료(인원) ?? 구조해석 기준(인) (12) 도송수관로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관로안전성 평가 개소 1 7 2. 밸브실 안전성 평가 개소 1 7 ※ 상기의 관로 안전성 평가는 직관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곡관 또는 관의 단면이 급격히 변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대가기준을 조정 (13) 취수시설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취수시설 개소 1 15 (14) 정수장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정수장(침전지) 개소 1 15 (15) 취수가압펌프장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토목시설물 개소 1 15 (16) 배수지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배수지(침전지) 개소 1 15 Ⅲ 행정사항 ?? 설계변경 시행 ○ - - ○ ?? 연차별 내진성능평가 시행 ○ - ?? 향후계획 ○ 중간 보고회 개최(현장조사 완료 시점) : 7월 중 ○ 최종 보고회 개최(용역보고서 작성 중) : 9월 중 ○ 건설기술심의 개최(용역준공 2개월 전) : 10월 중 - 기술심사담당관에 의뢰하여 분야별 전문가 선정 후 심의회 개최 ○ 용역준공 : 12월 중 붙임 : 1. 설계변경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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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보고 접수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영등포 정밀안전진단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7153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규 (3146-1316) 관리번호 D000004301747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취정수장관리 > 취정수장시설물안전점검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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