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동의서 및 절차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자 하는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로 징구하면 되는지 - [질의2] 공공기획 적용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 회신내용 [질의1]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입안 제안을 할 때 사용하는 동의서로, - 정광호 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함)에 따른“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 요청”을 위한“사전검토요청 동의서”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 동의서 서식은 정비사업 실무매뉴얼(155쪽)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기본계획으로 검색하면 바로가기 연결됨 [질의2] - 현재 공공기획 도입 내용을 포함한 2025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주민열람공고된 기본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구체적인 구역지정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9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327552
20210924172559
본청
주거정비과-10975
D000004301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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