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세요? 우선 코로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제한에 대해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하였습니다. ‘사적모임제한’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개인과외 교습의 경우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학원법 상 해당하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개인과외교습으로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자 1인이 최대 9인까지 교습가능 합니다. 이에 좀 더 정확한 설명은 생활 속 거리두기 총괄기관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0~7)으로 연락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뿐 아니라 폭염 등 본격적인 무더위로 개인위생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선미 교육정책팀장 代이원근 교육정책과장 07/15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91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 5층 교육정책과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sweet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9156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3919) 관리번호 D00000430099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