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알림(소화전 불법 주정차 신고)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알림(소화전 불법 주정차 신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동주택 내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으로 이해(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개정(2018.2.9.)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법의 시행일 이후부터의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사진에 찍힌 해당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이 2003년 9월 30일이므로 상기 법령 개정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이므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이므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관할 소방서에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아닌 이륜차는 마포경찰서 교통과 범칙금 부과 대상이며, 범칙금 부과 요건으로 현장에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아 사후에 해당 사진만으로 범칙금 부과가 어렵습니다. 3. 해당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유사시를 대비한 기능 유지를 위해 관리사무소 현장방문 및 지도하여 주차금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서부원(☏02-6981-78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서부원 대응총괄팀장 김종돈 재난관리과장 07/15 代김종돈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91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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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알림(소화전 불법 주정차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916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부원 관리번호 D00000430095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