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도봉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아파트 배정에 대한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도봉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아파트 배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다수의 토지등소유자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대상 및 분양자격에 대해 질의하셨고, 또한 시공사 선정에 관한 사항, 층수완화 및 심의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 답변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1조 및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7조 등에 의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합니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 제3항 제7호 라목에 의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라목 규정을 따르는 경우에는 다목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시공사 선정에 관한 사항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에 대하여 우리시는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임대주택 건설 시 최고 10층까지(사업면적 3천㎡이상이면서 블록단위 개발하는 경우, 공공기여에 따라 최고 15층까지) 층수완화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의 승인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박영우, 02-2133-724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영우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7/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84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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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도봉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아파트 배정에 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415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우 관리번호 D00000430105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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