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회신(화물용 승강기 탑승)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화물용 승강기 탑승)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화물용 승강기 탑승’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 요지 - 음식 등 배달 시 일반엘리베이터를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만 타도록 하는 아파트 규정에 대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문의 -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법을 위반했으며, 어떤 불이익을 받으며, 어떤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므로, 승강기 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은 각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08조에서는 관계법령과 관리규약에 어긋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서는 승강기의 용도(승객용, 승객화물용, 화물용 등)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개별 승강기의 구조 및 용도에 따라 사람의 운송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령 위반여부 및 처벌내용, 신고가능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또는 위탁운영 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Tel.1566-1277)으로 문의하실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7/15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3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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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회신(화물용 승강기 탑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307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30108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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