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포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마포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다.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제2021-22호) 라. 2. 위험물 사고조사 및 예방 대책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을 붙임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 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 위원장 1인 : · 위 원 4인 - 외부위원 - 내부위원 · 간 사 : 위험물안전팀장 소방경 강병칠 · 서 기 : 위험물담당 소방위 조병남 ○ 위원회 운영 기준 -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위험물 사고로서 사고조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 망 부 상 재 산 피 해 필 요 시 2명 이상 10명 이상 5억원 이상 소방서장 요청 시 붙임 1. 마포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명단 1부. 2. 서울협치담당관 위원위촉 사전협의(마포소방서) 1부. 3. 마포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서약서 5부(압축파일). 4. 마포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임명 및 위촉장 5부(압축파일). 끝. 담당자 조병남 위험물안전팀장 강병칠 예방과장 조상현 소방서장 07/15 김장군 협조자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시행 예방과-13496 ( 2021. 7. 15.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3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마포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명단.hwpx

    비공개 문서

  • 2. 서울협치담당관 위원위촉 사전협의(마포소방서).xlsx

    비공개 문서

  • 3. 마포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원회 서약서.zip

    비공개 문서

  • 4. 마포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임명 및 위촉장.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마포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496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병남 관리번호 D000004301708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