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관련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관련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자퇴생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는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③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퇴생은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청년청 김동숙 주무관(T.02-2133-657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동숙 청년금융팀장 기타 청년청(담당관) 전결 07/15 代양성만 협조자 시행 청년청-88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9층 / 전화 02-2133-6594 /전송 02-768-8888 / autot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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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관련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8884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숙 (02-2133-6594) 관리번호 D0000043009454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