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경관(협정)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문서번호 도시관리과-7067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김지현 소석영 07/15 홍선기 2022년도 경관(협정)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2021. 7.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2022년도 경관(협정)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2022년도 경관(협정)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자치구 공모 결과 제출된 11개 경관사업(8개 자치구)에 대한 평가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경과 ○ ‘21.05.18 경관(협정)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1.06.09 2022년 경관(협정)사업 선정계획 수립(도시계획국장 방침) ○ ‘21.06.09 경관(협정)사업 사업대상지 선정 공모 알림(시→구) - 신청기간 : 2021. 7.1. ~ 7.12. - 신청건수 : 자치구별 2건 이내 ○ ‘21.07.12 경관(협정)사업 사업대상지 제출(구→시) - 총 8개 자치구 11개 경관사업 접수 ?소외·낙후지역 개선사업 : 6개 자치구 7개사업 (종로구, 중구, 도봉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특성경관 조성사업 : 4개 자치구 4개사업 (중구, 금천구, 서초구, 강남구) Ⅱ 선정절차 서류검토(市) (7.14 ~ 7.15) ? 서류보완(市↔區) (7.16 ~ 7.19) ? 선정심사(위원회) (7.20) ??공모서 작성내용 등 사업검토 ??공모서 및 증빙자료 보완 필요시 요청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서류검토 ○ 일 정 : ‘21. 7.14(수)~15(목) ○ 수행자 : 담당 주무관 ○ 주요내용 : 공모서 작성내용 등 사업검토 □ 서류보완 ○ 일 정 : ‘21. 7.16(금)~19(월) ○ 수행자 : 자치구 ○ 주요내용 - 공모서 작성 내용 중 보완 필요사항 - 연계 협력사업 증빙자료 제출 관련 보완 필요사항 □ 선정심사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2 3 4 ※ 간사 : 도시경관팀장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함 -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며, 심사중 심사방법, 선정방법 등 (변경)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사 진행 제1부 경관사업 설명 등 개 회 ?심사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위원장 선출 ?위원중 호선 및 회의진행 ? 서약서 작성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경관사업)사업설명서 검토 사업설명서 검토 사전 검토 ?30분 ? 제2부 (자치구별) 사업 설명 (자치구별)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15분 내외 ※사업별 1인만 참석 ? 제3부 평가 및 선정여부결정 심사위원별 개별심사 ?평가점수 부여 ? 종합집계 ?종합집계 평가결과 확인 ? 평가결과 의결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 정성적 평가 (90) 대 상 지 적 정 성 · 사업 대상지 경관특성 분석 20 사업계획 타 당 성 · 사업의 필요성 40 · 사업 방향 및 구상의 적절성 · 사업 내용의 타당성 및 차별성 · 예산 산출의 적정성 주민 및 전문가참여 · 대상지 주민참여 의지 및 강화 노력 15 · 지역활동가 등 전문가 참여 계획 등 사 업 파급효과 · 경관 개선효과 15 · 사업 종료 후, 주변지역 연계 확장 및 파급 가능성 정량적 평가 (10) 연 계 협력사업 · 3개 이상 10 10 · 2개 6 · 1개 3 ※ 연계 협력사업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계획)하고 있는 사업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내에서 심사점수 부여 - 평가항목별 최저점은 배점 상한의 40% 이상으로 함 - 위원회는 정성적 평가 진행(※정량적 평가는 주관 부서에서 평가 진행) ○ 사업선정 : 5개소(소외·낙후지역 3개소, 특성경관 2개소) 구 분 소외·낙후지역 개선사업 특성경관 조성사업 선정 지역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준사업비 최대 10억 이내 최대 15억 이내 매칭(시:구) 1:1 2:1 시행방법 2차년 사업시행(‘22년 설계, ‘23년 공사) - 평균점수가 높은 사업순으로 선정 원칙 - 평균점수가 같은 사업간 순위는 심사위원 투표로 결정하되, 투표결과도 동점일 경우는 위원장이 선정 ??단,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순위 사업의 추진이 부득이 어려울 경우 시 구 등 협의를 거쳐 차순위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향후 예산규모에 따라 차순위사업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음 Ⅲ 향후계획 ○ ○ ○ 붙임 1. . 2. 정량적 평가점수표 1부. 3. 종합평가점수 집계표 및 정성적 평가점수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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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2년 경관사업 신청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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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정량적 평가점수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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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종합평가점수 집계표 및 정성적 평가점수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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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경관(협정)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7067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2040) 관리번호 D00000430177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경관및경관협정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