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CU5B20E050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 님이 신청한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가.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성명 주소 민원제목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내용 수도 사용량 1027이 1052로 잘못검침되어 과다청구 되었습니다. 정정해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의 민원내용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도계량기 지침을 1,027㎥로 확인하였으며, 21/7월납기 수도요금을 정정하여 고지서 재발송 해드리겠습니다. 착오검침으로 인해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검침직원 교육을 통해 착오검침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행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요금관련 문의사항 있을 경우 요금과 담당(박은화 : 02-3146-3303)에게 전화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은화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7/15 최승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1359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번동) / 전화 3146-3303 /전송 3146-3339 / / 부분공개(6)
23325641
20210924173242
본청
요금과-13598
D00000430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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