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미이수 현황 알림(2021년 3월~ 4월분)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교육실-1348(’21.6.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귀 구내에 설치된 승강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 미이수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승강기 안전운행을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승강기 관리 주체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 결과를 ’21.9.3.까지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승강기관리교육, 3년 주기)을 받아야 함. ※ 교육미이수 :『승강기 안전관리법』제82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또한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616(2020.2.25.)「승강기 법정교육 잠정 중단 안내」 및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1895(2020.6.19.)「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승강기 법정 교육 철저 안내」에 따른 『코로나19』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 교육 집합교육이 제한되어 교육유효기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승강기정보센터(http://elevator.go.kr)에서 안전관리자 미선임현황 조회 방법 ※ (메뉴) 승강기정보관리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 미선임 현황조회 가.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 미이수 대상자 현황 구 분 건 수 대 상 요 건 붙임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련 공문 사본 1부. 2.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미이수(′21.3 ~ 4월) 현황(서울) 1부. 3.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활용(자치단체) 1부. 4. 자치구별 승강기 안전관리자 과태료 부과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代박지영 건축기획과장 07/1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9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23324903
20210924173242
본청
건축기획과-12933
D000004300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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