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709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오장록 김남구 07/15 유명은 협조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4공구)』 저촉 상수도관 이설 검토결과 보고 2021. 7.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4공구)』 저촉 상수도관 이설 검토결과 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와 관련하여 광명~서울 고속도로에 저촉되는 상수도관 이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 공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6380(2021.7.14.)호 ?? 사업개요 ○ 공 사 명 : ○ 사업개요 : 20.2km(4~6차로) ○ 구 간 : ○ 기 간 : 2018. 2. ~ 2023. 12. ○ 시행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4공구 코오롱건설) ?? 저촉 상수도관 현황 현황 ○ 현 황 연번 위치 상수관로 수압 관경(mm) 관종 부설년도 연장(m) 1 300 DCIP 2015 160 4.1 ○ 이설사유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4공구) 구간에 상수도관 저촉 위 치 도 ?? 검토결과 ○ 이설공사 계획 - 이설사유 :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 저촉 - 공사규모 : 상수도관 D=300㎜, L=160m 이설 - 공사시기 : 별도 협의 - 신설관 이격거리는 하수관거 및 다른 시설물과 0.5m 이상 유지 - 기존관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철거 불가시 맹플랜지 설치 ○ 원인자부담금 부과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붙임) : 687㎥ → 요금과 고지의뢰 - 측 량 비 : 4,259,200원 - 기타경비 : 61,815원 - 고재처리비 : 2,740,140원 ※ 관련근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 제14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 행정사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위 검토결과를 공사에 반영, 원인자부담 자체이설로 이설승인조건에 의거 공사 시행 - 착공전 감리비 및 기타경비 등 원인자부담금 납부 - 설계도서를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완료 후 10일이내 준공계 제출 - 이설공사 시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시항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지도감독을 통해 시행 ○ 원인자부담금 고지의뢰(요금과) 붙 임 1.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1부 2.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 1부. 3.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1부. 4. 지장물 이설 협의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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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3242
본청
시설관리과-13709
D00000430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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