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1757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여새바긔별 김석기 07/15 윤재삼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계획 2021. 7.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계획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여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 ○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 추진목적 ○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로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시민 건강피해 예방 ○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삶의 질 제고 ?? 서울시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 용도별 현황 : 7,281동(’16년 실태조사 기준) 계 주택 시설 공장 창고 기타 7,281 4,388 1,213 573 243 864 기타: 쓰레기처리, 위험물저장소, 군사시설 등 ○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실적(보조금 지원) : 총 680동 구 분 계 ’12~’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제거실적(동) 680 528 68 26 23 12 23 소요예산(백만원) 1,972 1,545 141 60 75 47 104 Ⅱ 추진개요 ?? ’20년과 달라지는 점 ○ 추진방식 :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 市 일괄 추진 2020년 2021년 ?市 : 자치구 예산 교부 ?區 : 위탁사업자(공사업체) 선정하여 직접 시행 ⇒ ?市 : 공사업체 선정하여 직접 시행 ?區 : 희망자 모집·민원처리 및 공사 현장 확인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1. 7 ~ 11월 ○ 사업예산 : 205,520천원(국비5:시비5) ○ 지원대상 :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 28동, 지붕개량 20동 - 추정면적 : 슬레이트 주택 철거 1,680㎡, 지붕 개량 1,440㎡ ※ 자치구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21.4 ~ 5월) ○ 지원 우선순위 -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지원(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금액 구 분 해체·제거(철거) 지원금 지붕 개량 지원금 사회적 취약계층가구 동(棟)당 전액지원 동(棟)당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 동(棟)당 최대 344만원 동(棟)당 최대 300만원 ※ 가구당 지원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 자부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비대응 지방비(시비) 외 자치구 예산 추가 편성하여 자부담 지원 가능 Ⅲ 세부 추진계획 1.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 ?? 지원기준 ○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동(棟)당 지원 ○ 주택 부지 내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철거·처리비 지원 ?? 추진대상 : 28동(추정면적 1,680㎡) ○ 우선지원 대상 2명(기초수급자, 기타 취약계층), 일반지원 대상 26명 ○ 자치구별 현황(18개구) 계 종로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서초 송파 강동 28 2 2 1 1 1 3 1 1 1 2 1 1 4 2 1 1 1 2 ?? 세부 추진절차 ○ 면적조사 - 자치구 담당자, 공사업자, 건축주 공동 현장조사 - 해체면적, 해체·처리 비용 등을 면적조사서에 공동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 슬레이트 해체·제거 - 면적조사가 완료된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 슬레이트 해체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제493조 규정 준수 ?? 경고표지 설치, 위생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습식작업 수행 등 ○ 폐슬레이트 처리 - 철거 후 발생한 폐슬레이트는 전용차량으로 운반하여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또는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 ○ 철거완료 점검 - 철거완료 후 공사업자는 슬레이트 해체·철거작업 점검표, 작업사진을 제출하여 공사가 적정히 수행되었는지 증빙 2. 슬레이트 지붕개량 ?? 지원기준 ○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동(棟)당 지원 ○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만 지붕개량 지원 -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면적과 동일 면적을 지원 - 주택부지 내 부속되는 건물 지원 가능 ?? 추진대상 : 20동(추정면적 1,440㎡) ○ 우선지원 대상 2명(기초수급자, 기타 취약계층), 일반지원 대상 18명 ○ 자치구별 현황(14개구) 계 종로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구로 영등포 동작 서초 송파 20 1 2 1 1 1 1 1 1 2 4 2 1 1 1 ?? 세부 추진절차 ○ 면적조사 - 자치구 담당자, 공사업자, 건축주 공동 현장조사 - 지붕개량 면적, 비용 등을 면적조사서에 공동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 지붕개량 공사 -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기존의 지붕틀 구조를 유지하여 지붕 교체 - 지붕재는 칼라강판 제품으로 선정(단, 신청자가 다른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신청자가 선택한 지붕재로 공사) ○ 지붕개량 공사 완료 점검 - 지붕개량 후 공사업자는 준공도면, 작업사진 등을 제출하여 공사가 적정히 수행되었는지 증빙 Ⅳ 업체 선정계획 ??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 ○ 선정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조 가목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인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 ○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슬레이트 지붕개량 ○ 선정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조 가목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인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 당해자격 유지 ○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예산과목 :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석면관리 및 피해구제,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Ⅴ 행정사항 ?? 예산변경 ○ 변경사유 - ○ 예산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클린도시조성 석면관리 및 피해구제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2-02) (x102,760) 205,520 0 (x102,760) 205,520 0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0 (x102,760) 205,520 0 (x102,760) 205,520 ?? 사업시행 및 정산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준용 ○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공사업체 → 대기정책과) ○ 보조금 집행(대기정책과 → 공사업체) ○ 사업 추진실적 보고(대기정책과 → 환경부) ○ 사업 추진실적 정산 보고(대기정책과 → 환경부) ?? 향후계획 ○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업체 선정 : ’21. 7월 ○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공사 추진 : ’21. 8월 ~ 11월 ○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 : ’21. 12월 붙임 : 1. 2021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1부. 2.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대상 명단 1부. 3.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공사 시방서(안) 각 1부. 4.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공사 설계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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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대기정책과-11757
D00000430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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