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마포용산지사장) (경유) 제목 공사계획신고 수리 통보(디지털서울부동산 20MW 주,예비전원 신규공사) 1. 한국전력공사 마용지(전력)-723(2021.7.8.)호와 관련입니다. 2.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전력시설물 공사계획신고에 대해 붙임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계획을 변경할 시 전기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 변경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의해 사업정지(1개월)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사계획신고 검토서 1부. 2) 공사계획신고 필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윤양호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7/15 이문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66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3564 /전송 02-2133-1020 / yyhoho@seoul.go.kr / 부분공개(6)
23324062
202109241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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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6611
D000004301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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