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내근부서 장기근무자 근무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내근부서 장기근무자 근무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6조 관련입니다. 제16조(소방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①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은 내근부서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보직하는 경우, 외근부서에 1년 이상 보직하여야 한다. 단, 기관장 필요 시 1회 연장(1년)이 가능하며, 질병 ? 부상 ? 임신으로 외근부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우리서 내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연장심의 대상자 연번 사 진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현계급 임용일 내근근무 비 고 ○ 인사심의위원회 개최 가. 일 시: 나. 장 소: 다. 심의내용: 내근 3년 이상 근무자 연장 심의 라. 연장심의 기준 - 업무중요성, 일관성 및 직무수행능력 - 발전가능성 및 목표달성도, 개인의사 반영 등 마. 심의결과 조치 - 심의결과 연장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 및 외근근무가 어려운 직원 내근 연장근무 - 내근 연장근무 부결된 직원 외근부서로 인사조치 바. 심의위원회 구성: 5명(위원장 포함) 개별 유선통보 붙임 1. 인사기록 요약서(종이문서) 각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인사심의표 1부. 끝. 담당자 홍성훈 행정팀장 이정상 소방행정과장 정재환 소방서장 07/15 김성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192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1 /전송 02-948-6119 / 201012217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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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부서 장기근무자 근무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192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훈 (02-6981-6811) 관리번호 D00000430145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