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3분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알림 1. 가족담당관-5611호(2021.03.04.) 및 6565호(2021.03.15.)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2021년도 3분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신청분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해당 자치구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의거하여 예산 운용 및 시설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도 3분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나. 관련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및 제25조 다. 교부대상 : 13개 자치구 26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라. 재원부담 : 시비 100% 마. 재배정액 : 금2,020,274,000원(금이십억이천이십칠만사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재배정잔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9,891,093 4,232,209 2,020,274 6,252,483 3,638,610 바.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 사. 교부방법 :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구청장이 해당시설에 교부 아. 보조금 교부 조건 및 집행방법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집행되어야 함 3)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보조금 불법 사용 집행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및 고발 조치됨 붙임 2021년 3분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보육지원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김정민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7/15 代이광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60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서울시청 9층 가족담당관 /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jm4544@seoul.go.kr / 부분공개(5)
23323489
20210924173242
본청
가족담당관-16054
D00000430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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