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 관련 회신 1. 성북구 주거정비과-9732(2021.6.28.)호, 환경정책과-5224(2021.4.5.)호와 관련입니다. 2. 성북구 장위동 62-1번지 일대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의거 승인기관(성북구청)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인가(승인 등)하려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영향평가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07/15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98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대시민공개
23320118
20210924173242
본청
환경정책과-9847
D00000430175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