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 미검침에 따른 검침협조 요청 안내문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장기 미검침에 따른 검침협조 요청 안내문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수도계량기가 문잠김으로 2019년 10월 8일 이후 검침되지 않아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장기적인 미검침 시 ‘직전사용량’ 기준으로 부과 후 차후 정산시 요금이 과다 부과될 수 있으며, 옥내누수로 사용량 격증시 발견되지 못하여 많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계량기 지침 (숫자)을 확인하시어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수전 소재지 현황 고객번호 주 소 성 명 연락처 및 담당자 비고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표 안의 성함은 거주자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팀장 허홍석 요금과장 07/15 김종필 협조자 시행 요금과-12296 ( ) 접수 ( ) 우 06300 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동) / 전화 3146-4808 /전송 3146-4839 / gj06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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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검침에 따른 검침협조 요청 안내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2296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홍석 (3146-4808) 관리번호 D00000430156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