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하나플러스아파트 관리사무소(05407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51길 12) (경유) 제목 직결급수 승인 알림 (강동대로51길 12 하나플러스아파트) 성내동 하나플러스아파트 직결급수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직결급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고일: 2021. 7. 14. (수) 나. 현장확인일: 2021. 7. 14. (수) 다. 직결급수 승인조건 - 직결급수를 시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계량기 및 호별 계량기 후단에 수요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직결급수 시행으로 저수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 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결급수 중 저수조 급수로 전환등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여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승인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파트 직결급수 승인조건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우빈 시설안전팀장 김주경 시설관리과장 07/15 김종원 협조자 주무관 한호진 시행 시설관리과-12141 ( ) 접수 ( ) 우 12989 강동구 성내로 51(541-4)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196 /전송 02-3146-5239 / / 부분공개(6)
23319729
20210924173242
본청
시설관리과-12141
D00000430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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