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원인자부담금 환불(서울주택도시공사) 우리사업소 대규모택지개발지구 중 건축주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인 건축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정정부과 후 납입완료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하고자 합니다. 가. 채주: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환불금액: 다. 지구별금액 연번 사업명 원인자부담금(원) 고지번호 납부일 1 916517756 2021-04-07 2 916517784 2021-04-07 3 916517791 2021-04-06 4 916517802 2021-04-07 5 916517865 2021-04-07 합계 라. 지출방법: 예금계좌로 이체 마.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영업외비용,투자자산처분손실,전기손익수정손실 2021. 7. 14. 추산필 행정지원과 NO-17742 붙임 방침서, 통장사본, 상세내역 각 1부. 끝. 주무관 이덕규 주무관 이상욱 급수운영팀장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김종원 강동수도사업소장 07/15 안병희 협조자 주무관 박기련 시행 급수운영과-1195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 3146-5144 /전송 02) 3146-5189 / ldk92@seoul.go.kr / 부분공개(6)
23319664
20210924173242
본청
급수운영과-11952
D00000430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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