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 1. 와 관련입니다. 2. 자문 안건에 대해 “되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해제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개요 -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일몰기한 비 고 당초 변경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결과 1부. 끝. 주무관 최나영 주거사업계획팀장 김종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택기획관 07/15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70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5층 /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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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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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7096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나영 (02-2133-7223) 관리번호 D00000430121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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