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 1. 와 관련입니다. 2. 자문 안건에 대해 “되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해제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개요 -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일몰기한 비 고 당초 변경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결과 1부. 끝. 주무관 최나영 주거사업계획팀장 김종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택기획관 07/15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70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5층 /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23319526
20210924173242
본청
주거사업과-7096
D0000043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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