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953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원경진 전윤주 우정숙 이해우 07/15 김선순 협 조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용도변경) 허가 검토보고 2021. 7.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용도변경) 허가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용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이를 검토하고 허가하고자 함 Ⅰ 사회복지법인 현황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설 립 일 : ○ 소 재 지 : ○ 목적사업 : ○ 기본재산 및 부채 : Ⅱ 기본재산처분 허가여부 검토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개요 ○ 처분신청 내용 : 기본재산 용도변경 ○ 처분대상 기본재산 □ 허가대상 여부 : 허가 대상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제1호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 검토사항 및 결과 공설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Ⅲ 기본재산처분 허가여부 검토결과 □ 검토결과 ○ 처분의 유형 : 기본재산 용도변경 ○ 처분대상 및 내용 ○ 검토의견 : 허가 ○ 허가조건 - 법인의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일부를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기본재산 목록 변경에 대한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및 처분이유서 1부. 2. 이사회 회의록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 등기부등본 각 1부. 4. 장기차입금 상환 증빙자료 1부. 5.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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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324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953
D0000043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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