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부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촉계획 보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부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촉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다)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제2021-22호) 라) 市 예방과-12899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알림? 2.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발령됨에 따라 위험물 사고조사 및 예방 대책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자 합니다.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5 - 위원장 : 예방과장(당연직) - 위 원 : 소방공무원 1명, 민간위원 3명 ○ 위원회 운영 기준 -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위험물 사고로서 사고조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 망 부 상 재 산 피 해 필 요 시 2명 이상 10명 이상 5억원 이상 소방서장 요청 시 ○ 위원회 운영 시기 - 운영시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 사고(누출·화재·폭발) 발생시 3. 행정사항 - 서약서는 위원별로 메일배부후 위험물담당 메일로 수령예정 - 코로나19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위촉식 생략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위촉장 등 등기우편 배부 “본부 시달 외부 위원 인력풀 13명 중 여성은 1명(7.7%)에 불과하고, 위원 1명당 위촉 가능 위원회 수 (3개) 제한에 따라 위촉위원 성별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위촉 시엔 요건 충족토록 노력하겠음“ 붙임 1.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명단 1부 2. 서약서 서식 1부 3. 위촉장 서식 1부. 끝. 담당자 김경환 위험물안전팀장 김원선 예방과장 마성제 소방서장 07/15 이정희 협조자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시행 예방과-10485 ( ) 접수 ( ) 우 04611 서울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adkiss1219@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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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촉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485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환 (02-2233-1119) 관리번호 D000004301634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