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내화구조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내화구조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를 내화구조로 설치해야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하며,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규정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일정수준의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특정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질의하신 사안은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현장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7/1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28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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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내화구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810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30011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