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대지의 분할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상업지역의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로 해당 대지 전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대지를 150제곱미터+50제곱미터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제57조 제1항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① 주거지역 : 90제곱미터,②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③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④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규모 이상인 대지인 경우에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제5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으며,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할되는 대지가 상기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 따른 최소면적 이상이어야 분할이 가능하나 질의하신 사안은 토지분할권자가 상기규정의 취지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 및 지적관련 부서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7/1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28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3318777
20210924173242
본청
건축기획과-12818
D0000043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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