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3. 회신내용 -「건축법」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8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해당 대지(9천제곱미터)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이 준주거지역(6천제곱미터)이므로 「건축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자치구)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한 별도 규정에 대하여는 해당 지구의 적용규정을 만족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타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용적률, 건폐율, 용도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자치구)에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7/1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28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
23318772
20210924173242
본청
건축기획과-12808
D00000430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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