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협조문서 회신 1. 택시물류과에서 요청한 협조문서입니다. 2. 택시운전기사의 개인적 용무(화장실 이용 등)로 인한 주?정차 단속 완화건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집행되는 것으로 택시기사분들의 어려움은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나,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절대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보도, 소화전 등)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나, 그 외 도로는 도로여건과 교통흐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제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교통지도과장 07/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0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서소문동) 1동 2층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23318762
20210924173242
본청
교통지도과-21095
D00000430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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