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9513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정예지 이주영A 07/14 이동률 협조 주무관 진민자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기후변화대응과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건물 온실가스총량제 시행방안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참석자 일정, 자문결과 반영 등을 위해 2회로 나눠 진행하고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함 ?? 회의 개요 ① 1차 자문단 최종보고회 ○ 일시 및 장소 : ’21. 6. 23(수) 14시,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 ○ 참 석 : 10명 - 시(3) : 기후변화대응팀장, 진민자 주무관, 정예지 주무관 - 자문단(4) : - 수행기관(3) : ② 2차 市 간부 최종보고 ○ 일시 및 장소 : ’21. 6. 25(금), 9시 30분,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 ○ 참 석 : 9명 - 시(6) : 기후환경본부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변화대응과장 등 - 자문단(1) : - 수행기관(2) : ?? 주요 논의 내용 ① 1차 자문단 최종보고회 ○ 타제도와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관리제 대상을 제외한다는 단정적인 표현보다 가장 목표가 높은 제도를 따르는 것으로 수정 - 제도별로 목표 대상 기준 및 범위에 차이가 있어 목표 수준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므로 향후 추가 검토 필요 ○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을 통한 데이터 구축 및 제도 보완 필요 - Top-down 방식의 목표 설정으로 실제 건물 에너지 관리 현황 반영 미흡, 시범사업을 통한 건물 유형별/규모별 데이터 구축 필요 - 현재 ZEB 수준으로는 ‘50년 목표달성이 불가하며 행태개선 등 플러그 부하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세부 감축목표설정에 한계 ○ 목표 설정방법(GF 또는 BM)에 따라 할당건물에 유리한 방식의 목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초기 관성 유연화 필요 ○ 목표설정에서 국가 주도의 감축예정분(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한 전력배출계수 감소)과 건물사용자 증가에 따른 추가배출분 제외 필요 - 국가의 목표 미달성에 따른 미감축분이나 건물 사용자 증가에 따른 증가분은 감축목표에서 제외하여 제도 참여자가 감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된 할당목표 부여 필요 ○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필요 - 제도 참여 주체 명확화, 서울시의 세제변경 권한 여부 확인 등 - 제도대상의 초기투자 유인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인센티브 설계 조기감축에 대한 개념 명확화 및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인센티브 필요 ○ 목표달성에 제도 범위 외부의 감축량을 적용 시, 중복성 검토 필요 ○ 계측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치 의무화 지양 필요 - 특별한 효용성이 없다면 데이터를 단순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 ○ 제도외 대상(주택부문, 신축건물 등)에 대한 검토 확대 필요 ○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하여 제도 전담 조직 및 이행체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② 2차 市 간부 최종보고 ○ 기존 사례에 대해 상세한 검토·정리 필요 - 해외 사례(도쿄, 뉴욕) 및 기존 유사 제도(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조사를 통한 해외사례 벤치마킹 및 기존제도에 대한 유기적인 통합 필요 ○ 외부감축으로 인한 상쇄분은 배출권거래제처럼 일정 비율로 제한 필요 - 외부감축에 의존할 경우, 제도 목표를 달성해도 건물부문 감축목표를 미달성하는 상황 발생 가능(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총 감축량의 5%로 상쇄량 제한) ○ 가정부문, 소형건물까지 확장하는 로드맵 검토 필요 - 건물의 연면적 증가 전망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는 고려 불필요 예상 ○ 세금 감면 인센티브의 경우, 세수 감소 등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 과도한 인센티브로 세수가 부족해지는 사태 미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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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후변화대응과-9513
D000004300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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