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초구 서초동 1657-2 역세권 청년주택)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초동 1657-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2021. 06. 17. 계약, 14세대)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오니,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부동산거래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훈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주택공급과장 07/14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9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0 /전송 02-2133-0751 / 15951@seou.go.kr / 부분공개(7)
23318671
20210924173242
본청
주택공급과-8971
D000004300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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