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8051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허정미 박지향 대결 07/08 김기현 전결 협 조 해바라기센터 운영기관 공모 계획 (안) 2021. 07. 여성가족정책실 해바라기센터 운영기관 공모 계획(안)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를 위해 운영기관을 공모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 법적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 설치·운영 현황 : 총 5개소 ○ 위기지원형(2) : 서울동부(경찰병원), 서울남부(보라매병원) ○ 아 동 형(1) : 서울해바라기아동(세브란스) ○ 통 합 형(2) : 서울(서울대병원), 서울중부(국립의료원) 2. 공모 내용 가. 공모 개요 □ 공모대상 및 규모 ○ 공모대상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또는 위기지원형) 신규 운영기관 ○ 선정규모 : 1개소 ○ 지원예산 - 신규설치비 : 통합형 기준 492백만원(국비 50%, 시비 50%) 위기지원형 : 통합형 대비 평당 설계, 인테리어 등 단가에 따라 차등지급 ※ 임대료 : 설치비와 별도로 상업용 부동산 평균 임차료 등을 참고하여 실비 지급 가능(사전 협의 필요) - 운영비, 의료비, 부대비용 등 별도(공사일정 등 감안 추후 확정) <참고> 통합형 해바라기센터(상근 종사자 22명(경찰 5 포함)) 기준 - 운영비 678백만원, 치료동행비 60백만원, 부대비용 9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처우개선비 55백만원(시비 100%, 월27만원/인) ○ 지원형태 - 설치비, 운영비, 부대비용(국비50%, 시비50%), 처우개선비 시비 100% □ 신청자격(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사업내용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지원 ○ 유형별 사업 : 상세내용 붙임1 참고 - 통합형 : 상담 및 심리, 의료, 수사·법률지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 구축, 기타 - 위기지원형 : 상담, 의료, 수사·법률지원 나. 운영방법 ※「2021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참조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원스톱 서비스 지원 ※ 24시간 교대근무 필요직군 : 상담원, 간호사, 경찰, 임상심리전문가(통합형) 등 □ 설치기준 ○ 시설기준 : 의료기관 내외 설치 가능 - 의료기관 외 설치시, 차량 5분 거리 내 설치 ○ 설치면적 : 통합형 330㎡ 내외, 위기지원형 100㎡ 내외 ○ 기본시설 : 상담실, 피해자 안정실, 진료실(산부인과 진료 장비 구비), 진술녹화실, 피해자 대기실, 심리평가·치료실(통합형만 해당) 등 병원 내 공간은 무상임대 원칙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협조를 통해 병원 내 일정 공간 확보 등 상시 의료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 인력구성 ○ 인력구성 - (통합형) 센터장, 소장, 부소장, 상담원, 간호사,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행정원, 경찰관 - (위기지원형) 센터장, 부소장, 상담원, 간호사, 행정원, 경찰관 센터장은 운영기관의 장 혹은 소장이 겸직 가능 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운영 등 원활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이 가능하며,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상근 부소장(1)을 반드시 임명하여야 함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주 2회 이상 출근, 1주일에 총 8시간 이상을 반드시 근무해야 함 ○ 상근인력 기준 구 분 인 원 수 비 고 통합형 15명 내외 부소장 1명, 상담원 6~7명, 간호사 3~5명,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4명, 행정원 1명 위기지원형 10명 내외 부소장 1명, 상담원 3~5명, 간호사 1~4명, 행정원 1명 ○ 파견인력 : 경찰청(지방경찰청) 협의 하에 경찰관 파견(상근) 다.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1. 7. 9.(금) ~ 7.27.(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붙임 공고문(안) 참조 ○ 접수기간 : ’21. 7. 26.(월) ~ 7.27.(화) 17:00 까지 ※ 신청기관이 1개소 이하일 경우 재공모하고, 재공모 결과 1개소일 경우 1개소에 대해 심사하되, 선정심사위원회 하한점수(70점)이상인 경우 적격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신청사 9층 여성권익담당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첨부자료 포함) 1부(붙임3 서식에 따라 작성) -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각종 등록·신고증 등 - 기타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등 ○ 문의처 :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 담당자(02-2133-5329) □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고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책임은 선정 기관이 책임을 짐 ○ 서울시와 여성가족부(관계기관, 전문가 포함)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사전 관계자 면담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심사결과 우선 선정된 사업자와 사업계획서 상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협상을 실시할 수 있음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현장실사 ○ 일 시 : `21. 8월(예정) ○ 방 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전 시 관계자가 사업 신청기관에 대해 공간 등 제반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 실시 ※ 병원과의 거리, 공간 확보, 접근용이성 등 확인 ○ 결과활용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실사 결과 보고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일 시 : `21. 8월(예정) ○ 위원구성 : 관계기관, 외부전문가 등 7명 ○ 심사방법 : 제출서류 심사, 신청기관 사업설명(질의응답 포함) ○ 심사기준 : 여성가족부 심사기준 준용 - 사업수행능력, 조직(인력) 및 시설계획, 사업운영계획 등 ※ 재공고 결과 단일기관 신청인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하한점수(70점)이상 기준 절대평가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결과 : 여성가족부에 제출, 승인요청 ※ 2개 이상의 사업신청서가 접수되어 선정심사위원회 하한점수(70점) 이상 받은 경우 결정된 우선 순위를 적시하여 여성가족부에 송부 나. 심사기준 □ 사업자 선정심사 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세부배점 득점 A B C D E 1. 사업수행 능력(30점) ○ 응모기관의 관련활동 및 사업 경력, 전문성 10 10 8 6 4 2 ○ 응모기관(연계병원 등 포함)의 전문인력 등 자원 동원 가능성 10 10 8 6 4 2 ○ 사업자(법인)의 재무상태의 안정성 및 건전성 10 10 8 6 4 2 2. 조직(인력) 및 시설 계획(25점) ○ 조직 및 인력 구성계획의 적절성 5 5 4 3 2 1 ○ 센터장(소장)의 전문성?사업수행능력 10 10 8 6 4 2 ○ 시설규모 및 설치계획의 적절성 5 5 4 3 2 1 ○ 센터설치 장소의 지리적 위치의 적정성 5 5 4 3 2 1 3. 사업 운영계획 (35점) ○ 의료지원 연계 구축 적정성 10 10 8 6 4 2 ○ 피해자 법률지원, 피해자보호 연계망 구축 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 홍보?교육계획, 예산편성의 적정성 5 5 4 3 2 1 ○ 전문가 그룹 및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4. 기타(10점) ○ 지자체 연계 및 위탁기관 출연 10 10 8 6 4 2 합계(100점) 100 100 80 60 40 20 4. 향후 추진일정 □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21. 8월 □ 여성가족부 승인 요청 : ’21. 8월 □ 시설 리모델링 및 종사자 채용 운영 : ’21. 9. ~ 11월 붙임 : 1. 해바라기센터 사업내용 1부 2. 공고문(안) 1부 3. 해바라기센터 사업신청서(서식) 1부 4.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자격요건 1부 5. 2021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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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3242
본청
여성권익담당관-8051
D000004296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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