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660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표지은 안영미 하영태 이해우 07/08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7.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1. 5.28 : 조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466) ? ’21. 6.16 :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7. 2 :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가결 ?? 제정사유 ? 1인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고독사는 사회적 위험으로 분류되고 있어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선제적 발굴 및 조치 필요 ? 이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1.4.1)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강화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조기발견 사항을 추가함 (안 제3조 제1항) ?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및 지원사업에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발견 사업’을 신설함(안 제7조 제1항 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 <신 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 검토의견 ? 수용 ? 1인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고독사는 사회적 위험으로 분류되고 있고,「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1.4.1)에 따라, ?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기발견’ 및 ‘실태 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사업’ 추가 신설은 적정함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14.(수) ? 일부 개정 조례 공포?시행 : ’21. 7.20.(화), 예정 붙임 :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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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660 생산일자 2021-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지은 (02-2133-7384) 관리번호 D000004296995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고독사예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