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특별건축구역) 1. 주거사업과-6357호(2021. 6. 25.)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제71조에 따라 한남2재정비촉진구역(획지2-1, 2-2, 2-3)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해 고시번호 부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 고 시 명 :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 고시방법 : 서울시보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사유 : 유형 A -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박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6/28 차창훈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주거사업과-64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서울시청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7 /전송 02-2133-0754 / pjh66@seoul.go.kr / 부분공개(5)
23317894
20210924173242
본청
주거사업과-6405
D00000428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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