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1.「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시행 관련입니다. 2. 현행「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강화를 위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시행(’21.7.13.)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붙임 1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 보조금 관리 기능 강화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 위원회 심의 기능 확대 부정수급 행위 신고한 자에게 60일 이내에 반환액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및 벌칙 강화 - 외부감사인을 통한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3억원 이상), 감사보고서 제출(10억원 이상) - 부정수급자 명단공표(市 홈페이지) 및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 징수 제도 도입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징수 제재부가금을 미납할 경우 체납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 징수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횟수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 (기존)교부결정 취소 시,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제한 → (변경)교부결정 취소 횟수(1~3회)에 따라 영구 제한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절차 제외 대상 확대 - 제외 대상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자체의 장인 경우’ 등을 추가 3. 아울러 동법 제32조에 따라 각 사업부서에서는 부정수급자 적발 시,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인적사항 및 법령 등 위반내용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e호조)에 즉시 등록(붙임 2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개정계획(추가) 1부. 2.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e호조 등록관리 교육자료 1부.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0,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신유미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7/14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728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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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7286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유미 관리번호 D00000430069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