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생활상권 1기 기반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부과 결의(종로구) 1. 종로구 일자리경제과-57461(2020.9.14.)호와 관련입니다. 2.「생활상권 1기 기반사업」보조금 집행잔액을 아래와 같이 반납 부과 결의코자 합니다. 가. 반납결의액 : 금27,120원(금이만칠천일백이십원) (단위 : 원) 보조금 교부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반납부과결의액) 이자발생액 90,000,000 89,972,874 27,126 (27,120) 25,533 ※ 보조금 집행잔액의 단수금액(6원)은 세외수입 소액 전용계좌(신한은행 100-033-352169 예금주 서울특별시)에 별도 입금처리 나. 반 납 자 : 종로구청장 다. 반납방법 : 반납 전용계좌에 의한 납부 라. 반납기간 : ’21. 12. 31(금)까지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납 붙임 : 1.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발급의뢰(종로구) 1부. 2.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징수결의서 1부. 3.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징수결의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상섭 소상공인정책팀장 代이한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7/14 代김형국 협조자 주무관 김두만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03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3316421
20210924173901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031
D000004300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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