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공동주택 대표(관계인) 귀하 (경유) 제목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선 설치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 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안전기준 부재로 인명피해 발생 우려에 강남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 화재발생시 입주민 등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선 설치를 추진하고있으니 공동주택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존 공동주택은 권고사항으로 하며, 위 사항은 신축 공동주택부터 적용함 ?근거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2(출입문)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 ④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신설 2016.2.29.> ※ [부칙] 2016년2월29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 ※ 2016. 2. 29.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된 주택의 경우 자동개폐장치 소방시설 정상 연동 여부 및 KFI 인증 제품 설치 여부 확인 붙임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선 설치 안내문 1부. 끝. 강남소방서장 ★서무 강호민 예방팀장 구철만 예방과장 07/14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5362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1 /전송 2052-0177 / / 대시민공개
23315047
20210924173901
본청
예방과-15362
D0000043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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