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작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다.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제2021-22호) 2.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발령됨에 따라 위험물 사고조사 및 예방 대책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동작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각 부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작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개요 - 구 성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예방과장(당연직) · 위 원 : 내부위원1명, 민간위원3명 · 간 사 : 위험물안전팀장 · 서 기 : 위험물담당 ○ 위원회 운영 기준 -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위험물 사고로서 사고조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 망 부 상 재 산 피 해 필 요 시 2명 이상 10명 이상 5억원 이상 소방서장 요청 시 붙임 동작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계획(방침서)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형호 위험물안전팀장 이희준 예방과장 07/14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807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1 /전송 02-846-1194 / kubahero@seoul.go.kr / 부분공개(6)
23314982
20210924173901
본청
예방과-8071
D00000430060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