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신구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폐쇄대장 포함) 공용 발급 협조 요청 1. 귀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문화재 기초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요청사항: 신구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폐쇄대장 포함) 발급 나. 대상지번: 다. 사용용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나운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7/14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3240 ( ) 접수 ( ) 우 03177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forang3@seoul.go.kr / 부분공개(5)
23314858
202109241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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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13240
D00000430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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