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관련 협조 요청 1. 귀 구(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원구 제2021-43호(2021. 3. 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어 시공자 선정 추진 예정인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건설사들의 높은 관심으로 시공자 선정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라는 다수의 언론 보도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시공자 선정은 주거권·재산권 등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개발사업의 주요 과정으로, 선정 과정에서의 위반행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5조(벌칙)에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이권 개입, 시공사 측이 조합원 또는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금품·향응 제공, 입찰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타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귀 구(사)에서는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당해 사업 이해관계자에게 유의사항 안내·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정 과정에서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정성·객관성·투명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시 행위제한)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 제29조 :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변원식 주거재생정책팀장 박일형 주거재생과장 07/14 양준모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636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8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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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6364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변원식 (02-2133-7182) 관리번호 D00000430069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